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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년 기초연금, 제대로 알고 계산하지 않으면 매달 최대 40만원 가까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.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계산방식이 다르고,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도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. 5분만 투자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.
26년 기초연금 계산 핵심원리
2026년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인정액과 소득재분배 급여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.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,810원, 부부가구는 535,69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.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, 이 금액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.



소득인정액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
월 소득평가액 계산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. 근로소득 110만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되며, 110만원 초과분의 30%가 추가로 공제됩니다.
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
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 4% ÷ 12개월로 계산합니다.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구분하며, 대도시 기본재산액은 1억 3,500만원, 중소도시는 8,500만원, 농어촌은 7,250만원입니다.
선정기준액 확인
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13만원, 부부가구는 340.8만원입니다.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며, 기준액의 70% 이하일 때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실제 수령액 결정 공식
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(A급여)를 가감하여 결정됩니다.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% 이하면 기준연금액 전액(334,810원)을 받고, 70% 초과~100% 이하면 기준연금액의 50%~100% 사이에서 산정됩니다.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액과 A급여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만큼 감액되므로, 국민연금 수령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. 부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%씩 감액된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

계산 시 놓치면 안되는 함정
기초연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체크하세요.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청조차 못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금융재산이 1억원을 넘으면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전액 환산되어 탈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
-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본인 기초연금에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니 부부 모두 확인 필요합니다
- 직역연금(공무원·사학연금)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
-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 소유로 인정되지만 공시가격의 일부만 재산으로 계산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



소득구간별 수령액 한눈에 보기
본인의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. 아래 표에서 해당 구간을 찾아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.
| 소득인정액 구간 | 단독가구 월 수령액 | 부부가구 월 수령액 |
|---|---|---|
| 149만원 이하 (70% 이하) | 334,810원 (전액) | 535,690원 (전액) |
| 149~170만원 (70~80%) | 267,850~334,810원 | 428,550~535,690원 |
| 170~192만원 (80~90%) | 200,890~267,850원 | 321,410~428,550원 |
| 192~213만원 (90~100%) | 167,410~200,890원 | 267,850~321,410원 |

















